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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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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정부 대응은?
  • 양혜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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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양혜빈 소비자기자] 지난달 22일과 24일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對)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한 데 따라 정부는 이번 금융제재로 인한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1위 은행(Sberbank) 및 주요은행과 자회사의 美금융기관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고 제재대상자(SDN)으로 지정했다. 이는 은행 내에서 美달러화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게는 2차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3월 1일 이후로 발행되는 美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금지한다는 제재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러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중에 있으며 ‘대(對) 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적극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제 8차까지 TF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에너지, 곡물, 금융 등의 주요 분야별로 현 사태에 대응할 정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지난달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우리기업의 애로와 불안을 해소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기업 발생 시 무역금융 및 긴급금융 지원,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무역금융 지원 즉각 개시, 수출입 피해기업 필요 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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