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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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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 박은주
  • 승인 2013.07.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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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출범 이후 첫 번째 법률 제․개정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하여 7월 3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30. 공포법안(6건) : 식품위생법(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실험동물에관한법률(개정),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 법률(제정)

※ 8.12. 공포예정법안(3건)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 약사법(개정), 의료기기법(개정)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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