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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실험에 돌입하는 서울시... 3년간 800가구에 19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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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실험에 돌입하는 서울시... 3년간 800가구에 195억원 지급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2.02.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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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800 가구 선정
중위 85% 소득기준 차액 절반 지원
5년간 비교집단과 조사, 연구 진행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부를 채워주는 소득보장형 정책실험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800가구를 선정해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97만 2406원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관련 홈페이지(ssi.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접속 가능하며 4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중위소득 85%(165만 3090원)을 기준으로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액으로 3년간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이 0원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90원)을 기준으로 그 절반인 82만 6550원을 안심소득으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공개 모집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하며, 내년에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모두 800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간 800가구에 지원 예정인 금액은 195억원 규모다. 

단 안심소득은 현행 운영 중인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라며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검토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중심으로 모델을 설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협의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3년간 지원 후에는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부문에서 안심소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집단과 조사, 연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6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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