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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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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
  • 임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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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원금 감면 기준 개선
부실채권 약 30만건 감면 추정

[소비라이프/임지우 소비자기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개선된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은 미상각채권을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보증부대출은 민간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50% 낮은 상황이다. 신복위의 심사를 통과한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0~70%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된다.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현재는 보증부대출 원금감면이 가능하다. 이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규정을 개선하여, 7.2만 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보증기관의 회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함께할 계획이다.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은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신복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소득 및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질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보증부대출이 민간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 신속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증부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출은 아직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달라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취약 개인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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