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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이 높은 기업 재무 부실, 투자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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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이 높은 기업 재무 부실, 투자자 유의
  • 강민준
  • 승인 2013.07.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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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상반기 접수된 211건의 증권신고서 중 31건(14.7%)에 대해 총 35회 정정요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정요구비율은 전년대비 4.1%포인트 증가한 반면 평균정정요구횟수(1.1회)는 전년 동기(1.4회) 대비 21.4% 감소했다.

정정요구제도란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신고서 제출기업에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상반기중 2회이상 다회차 정정요구비율은 1.9%으로 지난해 동기(2.6%)에 비해 0.7% 감소하였고, 3회차 이상 정정 요구한 사례는 없는 등 다회차 정정요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정요구 사유로 보면 재무위험, 기존사업 관련위험, 모집․매출 관련 사항 등의 불충분한 기재를 이유로 정정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재무특성이 상장회사 평균 대비 수익성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며 이들 중 23개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전년대비 순이익 감소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66.7%(20개사)에 달했다. 

2012년도 평균부채비율이 366.0%이고, 2011년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이 13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76.7%(23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17사의 경우 전년대비 이자보상비율이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기업에, 증권별로는 유상증자, 합병․분할 및 BW에 정정요구가 집중 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를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투자위험을 추가로 기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정신고서 상의 정정사항 대비표를 참고하여 정정사유 및 세부 정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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