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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특별지원금입니다” 진화하는 스미싱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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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특별지원금입니다” 진화하는 스미싱 수법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1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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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제 스미싱 사례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틈타 스미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피해회복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이 다량 전송돼 소비자의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18년도 216억, 19년도 342억, 20년도 373억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과거보다 고도화된 사기 수법을 들 수 있다. 과거엔 허위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엔 허위 대출상품의 적격자 또는 대상자라고 언급하며 클릭을 유도한다.

실제 스미싱 전문을 살펴보면, 특별지원금의 신청 대상자인데 미신청자로 확인되었다면 확인을 유도한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주라면 이 같은 문자에 현혹되기 쉽다. 

특히 해당 스미싱 문자는 기존 은행의 광고 문자와 구분하기 어렵다. 본문 내용의 구성과 상단의 [Web발신] 표시, 하단의 무료거부 번호도 실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은행 및 금융공기업을 사칭해 접근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는 쉽게 믿게 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대체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의 기준이 낮은데 반해 신청 기간은 짧게 안내한다.

금감원은 현행 대출상품과 달리 유난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상품 가입을 종용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 문자가 온 번호와 문자 하단의 무료거부 번호는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이 상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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