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대표 입건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대표 입건
  • 김용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14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던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가 9일 입건됐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 서울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인의무를 조사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 토사석 채취, 시멘트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체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26곳에 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자산총액이 7700억원의 중견 기업이지만 지난 2년 동안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인식돼 왔다.

이종신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삼표산업은 김앤장, 광장 등 국내 대형 로펌에 변호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면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해당 법은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삼표산업의 수사 향방이 앞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