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윤청준 소비자 기자] 지난 1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수요의 충족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마련 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개인신용정보의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네 군데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기엔 턱없이 모자른 규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관을 포함해 신뢰성과 전문성, 개방성 등 고루 갖춘 기관을 선별하여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맡으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결합,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 신한카드, 농협은행, 나이스 신용평가, KCB신용평가 등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민간기관이 데이터 처리 업무를 맡는 데 따른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빈부격차 심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위는 보안과 공정이란 측면에서 기관을 선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데이터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9조3000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4.3%,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만5561건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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