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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2심서도 소비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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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2심서도 소비자 승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2.02.0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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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항소 기각’ 판결
금감원 지시에도 보험사들 시간끌기용 소송 지속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박남천)는 미래에셋생명 항소심 선고에서 불복의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첫 항소심 선고여서 차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는 시간끌기용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에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한 채 소송에 나섰다. 때문에 보험사가 극소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만 보상하고, 미참여 소비자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8년 소장 제출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금이라도 생보사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보험사가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집단소송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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