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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 밥그릇만 챙겨'...소비자 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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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 밥그릇만 챙겨'...소비자 보호 '뒷전'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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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무리한 ‘밥그릇 지키기’ 탓에 14년간 사문화됐던 금융상품 광고규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지적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에 ‘최고’ ‘최저’등의 문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금융상품에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이미 1999년 7월 거짓·과장 광고, 부당한 비교광고 등을 금지하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표시광고법상 금융, 보험사업자는 위반시에도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광고 중지, 시정명령 공표, 정정광고 등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상품은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 표시광고법에 위반사항이 나타나더라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지 말고 금융위에 통보하라고 명시한 탓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보험 사업자의 경우 표시광고를 위반해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해도 조사하지 못하고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돼있다”며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엔 공정위가 처리할 수 있지만 법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금융, 보험쪽 표시광고 규제는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융상품 광고 규제가 우리 영역은 맞지만 모범규준에 따른 지침은 금융감독원 소관”이라며 “이번 모범규준은 표시광고법 내용을 구체화해서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금감원에 문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바 없고, 공정위도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 감독의 문제, 시정사항은 금감원에 통보하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상품 표시 규제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공정위가 위반사항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고, 또다른 관계자 역시 “협회와 금융위 차원에서 상품 광고 규제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는 14년간 공정위로부터 빼앗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 보호기획단 출범 등 요란한 외형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현실 인식도 문제다. 허위·과장 등 금융상품 부당광고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도 금융상품 광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전담하는 조직은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든 금감원이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할 게 아니라 현재 금융정책,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지 먼저 점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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