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융의 질풍노도] 금수저 엄카족
상태바
[금융의 질풍노도] 금수저 엄카족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0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입·세출에서 세입을 담담하는 부분이 조세다. 조세는 정부가 쓰는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세는 다시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정부에서 걷는 지방세로 나뉜다. 이중 국세를 걷는 기관이 바로 국세청이다. 

여기에는 여러 항목의 조세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증여에 대해 비과세기준을 두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 자식이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상속세는 증여세와 생사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부(富)의 무상 이전은 누군가의 소득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에서 어떤 것이 증여에 해당할까? 

축의금에 관한 논란은 꾸준하다. 오가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부모인 혼주에게 축의금이 귀속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한다. 

법원은 부모를 보고 축의금을 낸 것은 부모가 관리해야 함에도 자식이 가져간 것은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랑신부의 친구와 동료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해당금액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 

축의금을 부모로부터 받아 일상적인 것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까지 관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경우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다. 물론 자녀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부모의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금수저형 엄카족’은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부모 카드를 사용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부모 카드를 계속 사용 중인 경우다. 

국세청은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이다. 부모 카드로 생활하는 모습은 통상적으로 일부에게 있어왔던 일이기도 하고 조사를 해도 밝혀내기가 복잡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바뀌고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그때는 달리질 수도 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