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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성명 "상습적으로 보험업법 위반하는 삼성생명 면허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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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성명 "상습적으로 보험업법 위반하는 삼성생명 면허취소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2.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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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7일 “상습적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자행하는 삼성생명의 보험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금융위의 정례회를 통해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에게 496건의 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1억원의 미약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너무 미약한 조치로 평가했다. 

삼성생명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도 약관상 명백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거부하고 소비자상대로 소송전을 펼쳤으나 대법원까지 지리한 소송을 이끌다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없었다. 

또한 ‘즉시연금 예정사업비 이중공제’로 연금액을 축소지급해 온 것을 민원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이 지적하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금지급을 거부했으나, 소송에서 전부패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번 ‘암보험미지급사건’의 경우 다른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전부 지급했으나 삼성생명만이 암 입원 보험금 496건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위가 보험업법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이라고 1억여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예정사업비 이중공제 역시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고, 자신들이 만든 약관을 잘못 만들었다고 핑계대며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소송으로 이끌어 법원으로 소비자들을 몰고 가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삼성생명이 선량한 계약자자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스스로 보험업면허를 반납하거나, 감독당국이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기를 포기한 행위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거나, 금융감독 당국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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