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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입니다~ 명절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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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입니다~ 명절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2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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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사칭 스미싱 기승
출처 불분명한 문자 내 URL, 전화번호 클릭 주의
정부부처는 택배가 증가하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확인,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 중 설 명절과 같이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 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한다.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지인 등이 보낸 문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로 신고하거나 ‘내PC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 차단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내PC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히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의심 및 발생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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