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래에셋 ·동양 ·교보 ·삼성 1심 패
또 다른 삼성생명 소송(1심)도 ‘소비자 승’
또 다른 삼성생명 소송(1심)도 ‘소비자 승’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인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19일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소장이 제출돼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간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려온 사안으로,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소송이었다.
이 때문에 원고 승소가 예상됨에도 생보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를 무시하고 극소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만 보상하기 위해 소송전을 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고 측 변론을 주도한 금소연은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생보사가 자발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소수 소송참여자에게만 배상하려는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