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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첫 국민검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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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첫 국민검사청구 기각
  • 강민준
  • 승인 2013.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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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제기된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이 건으로 금감원에 청구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사례였다.

금감원은 청구 내용만으로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고,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않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시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1개월) 내에 의사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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