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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마이데이터 시대의 개막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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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마이데이터 시대의 개막과 과제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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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식 출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보안 강화 필요
지난 5일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했다./사진=픽사베이
지난 5일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가 정보 전송 및 활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신규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금융 업체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금융 업체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빅테크, 핀테크사 등 총 53개의 업체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마이데이터로 맞춤형 목표 관리, 내 집‧내 차 마련, 부동산‧자동차 관리. 실물자산 마이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은 머니버스라는 명칭으로 자산 한눈에, 정기‧고정비용 체크, 공모주 일정 확인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는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으며, KB증권은 거래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수의 PICK’, 은퇴 준비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주식 투자를 즐겨하는 20대 대학생 A 씨는 “K증권의 투자분석 리포트를 통해 앞으로의 투자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시간을 고민에 할애하는데 증권사에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상품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해줘서 일정 부분 고민을 덜 수 있었다”고 사용 경험을 말했다.

아직은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한정돼 있지만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다양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도에 따라 0~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0단계는 조회, 1단계는 저장, 2단계는 전송요구, 3단계는 대리활용, 4단계는 전 분야 확산으로 정의된다. 이때 4단계는 본인의 관리 및 통제 아래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3단계 정도라고 평가되지만 의료‧공공‧통신 분야에서는 1~1.5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에 규정돼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을 전 국민,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이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기업 등 개인 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작년 9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산업 분야별 고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난제 중 하나인 정보 유출은 풀어야 할 숙제다. VISA가 진행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향 조사에 따르면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네이버파이낸셜에서 일부 회원들이 ‘내 자산’에서 다른 회원의 자산 정보가 조회되는 사례가 100여 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자료보안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세밀한 사후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U의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개별 주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일본은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탁제도를 통해 개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보집합물 결합 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감시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는 앞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산업, 전자 처방전 관리로 중복 검사를 억제하는 의료산업, 상권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서비스, 건강 상태를 활용한 맛집 정보 제공 등 우리의 생활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정보 관리 체계 강화라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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