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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지급액 평균 0.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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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지급액 평균 0.7% 증가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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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재산정,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가격 인정 상한액도 9억→ 12억으로 변경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사진=픽사베이
주요 변수 재산정으로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소폭 증가한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 대비 평균 0.7% 높아진다.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 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 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다. 

2007년 7월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9만 2000 가구 이상이 주택 연금에 가입했고, 올해 중으로 10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적정 월 지급금을 연 1회 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이 주요 변수에 해당한다.

월 지급금은 기존 대비 평균 0.7%가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정됐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월 지급금은 기존 대비 평균 0.7%가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정됐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이번 주요 변수 재산정으로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월 지급금은 기존 대비 평균 0.7% 증가하며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돼,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월 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 지급금 조정에 대해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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