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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전략  ‘퇴직연금’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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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전략  ‘퇴직연금’에서 찾아라
  • 이동윤 객원기자
  • 승인 2022.01.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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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디폴트옵션 적용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은 49세다. 평균 수명이 8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 후 무려 33년이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11월 기준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54만원에 불과해 실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 전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쌓으라’고 말한다. 


퇴직연금 바로알기 DB/DC/IRP형 
노후준비의 필수상품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 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퇴직금의 지급 가능성을 강화시킨 제도로 직장인들이 은퇴 후 써야 하는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할 수도 있고, 외부 금융사에 위탁하거나 개인이 운용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DB형과 DC형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만들어가는 퇴직연금이며 IRP는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다. 

DB형은 퇴직금의 운용을 회사가 맡는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근로자책임형이다 간단하게 DB형은 퇴직금의 운용을 회사가 맡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다 퇴직할 때 주는 것이므로 개인이 퇴직연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알아서 운용하고 퇴직 후에 받는 것이다. 

DB형과 DC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의 규모일 것이다. DC형은 퇴직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므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된다. 반면, DB형은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운용성과와는 무관하다. 운용을 통해 수익이 났더라도 회사의 몫이다.  

IRP 퇴직연금은 이직을 한 사람들이 IRP 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다. IRP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퇴직금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연금저축처럼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직금 이외에 IRR에 추가납입 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 및 소비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 중 DB형이 시장점유율을 60.2%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8년까지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정체돼 있으며, 개인형 IRP는 꾸준히 상승해 주력 상품으로 부상해가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닮았지만 다르다
보통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이 두 가지 연금상품 중 최소 하나엔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운용방식과 세재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해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SB, ELS 등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인출이 안 된다. 그러므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적절하지 않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로 입금 또는 이전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과세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란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대상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두 상품을 다 갖고 있더라도 연간 공제액은 최대 700만원이다.

중도 인출 역시 유연하다.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면 연금저축은 대체로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다. 다만 이럴 땐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뉘는데 보통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한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하다. 공시이율을 반영해 운용하는 금리 연동형으로 가입자는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게 돼 있다.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 ‘만 55세부터 20년간’ 식의 확정기간형이 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납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적합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산 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전액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은퇴 시점까지의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단,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실적이 배당되니 수익도 달라진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고 갑자기 목돈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더 적합하고, 반면 큰돈이 들어갈 시기가 지난 중장년층은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쌓아두기에 좋은 IRP에 가입하는 게 낫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사수하기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노후 재원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최종적인 노후 재원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익률과 수수료일 것이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5조 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는 290조원(6월 말 기준 260조 5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7년 168조와 비교하면 51.7%나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64%에 불과하다. 이 수익률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화폐 가치를 따지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IRP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DB형과 DC형의 수익률이 워낙 낮은 게 주요인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DB형 수익률이 1.91%로 가장 낮았다.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DC형은 3.47%를 기록했고, IRP는 이보다 0.37%포인트 높은 3.84%의 수익률을 올렸다.

퇴직연금 개편, 디폴트옵션은 무엇?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앞서 언급했듯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로 노후 버팀목이 되지 못했던 퇴직연금을 손본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운데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인 228조 1000억원이다. 이 중에는 아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방치된 금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로 금리 시대에 98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원리금보장형 전체 수익률이 연 1.68%에 불과한 이유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개인이 현재도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연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 금융 지식이나 관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산 대부분이 사실상 방치돼왔다. 

미국과 호주 등 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상태다.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나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에 주로 투자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률을 좇아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가입자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증권업계 퇴직연금 적립금은 3분기 12조 5760억원으로 2년 전(8조 316억원)에 비해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은 34조 2827억원에서 44조 5887억원으로 30.1%, 보험업계는 9조 583억원에서 11조 3156억원으로 24.9% 증가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자산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펀드 등으로 옮겨 갈 경우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은퇴와 노후, 그리고 연금’에 대해 질문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이동윤 객원기자 shygi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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