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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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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각지대’ 없앤다...
  • 박은주
  • 승인 2013.07.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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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작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진됐다.

 사업 첫해인 올해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으며 지원 대상 건물들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며,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 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공해 자율적인 석면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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