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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두고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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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두고 공정성 논란
  • 배찬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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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할당 대상 주파수 활용법 차이
경제적 가치 커져 시장 규모 반영될 전망

[소비라이프/배찬우 소비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여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2월 중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고려하고,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280㎒ 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 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이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는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20MHz 폭 5G 주파수 할당에 관하여 통신3사와 정부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 = 픽사베이
20MHz 폭 5G 주파수 할당에 관하여 통신3사와 정부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 = 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다음달 공고 후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경매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했다. 해당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경쟁없는 경매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에 정부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3.4~3.42㎓)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면서 “2018년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 특정 사업자가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도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LG유플러스에 20㎒ 할당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이들 통신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가 할당 결정에 앞서 15차례 연구반을 운영하며 숙의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공정 논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최저경쟁가와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두긴 했지만, 수요가 없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 자체에 불참할 경우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 추가 주파수를 얻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나 KT도 주파수 집성기술을 통해 핫스팟 위주로 충분히 20㎒ 폭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할당을 대가 할당이 아닌 경매로 진행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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