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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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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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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적용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2022년부터 취약계층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먼저 2월부터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3%p~0.1%p 인하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한편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지원펀드가 조성되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보다 체계화된다.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가 허용되고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2년 6월말로 연장해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는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한다.

또한 외화보험 설계,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부터 실수요자 확인을 철저히하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전화, 통신수단 등 비대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된다. 새해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마이데이터가 API방식으로 전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돼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21년 11월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거래가 허용된 데 이어 국내주식도 올 3분기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지난해 말 발표하고 새해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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