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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앞으로 운전자가 보험금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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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앞으로 운전자가 보험금 전액 부담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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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 등 운전자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은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사진=픽사베이
마약,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관계 기관과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마약, 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신설이다. 이전에는 운전자가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됐다.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의 대인배상1에 따라 사망‧후유증장애(1급)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3000만원(1급)에서 50만원(14급)을 부담해야한다.

군 복무(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받는 보험금도 달라졌다. 군 면제자에 비해 군 복무(예정)자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군 복무 기간 중 병사 급여 약 5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군 복무(예정)자에게도 일용근로자 급여액인 약 282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중간 이자 공제방식도 달라졌다. 단리 방식으로 산정되는 법원‧국가배상법과 달리 복리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은 할인율이 적용돼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도 단리 방식이 적용되며,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의 전용 의류 보상 기준도 명확해졌다.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 장구에 대해 운전자가 손상된 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에 적용되는 보호 장구는 안전모, 에어백, 바이크 전용 슈트 등을 포함해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 장구다. 단, 라이더 가죽 재킷, 팬츠 등 유사 일반 의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은 1월 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며 1월 1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된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계약자는 개정 이전의 약관을 적용 받는다. 한편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올해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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