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5% 적용
상태바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5% 적용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발표
연매출 3~5억원 가맹점 1.1% 적용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0.3%P 인하했다./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0.3%P 인하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이 4번째 카드수수료율 개편이다.

직전 카드 수수료 개편 시기인 20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은 총 4,700억원으로 정부는 해당 금액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 비중 증가에 따른 밴(VAN) 수수료비용 감소가 주요 수수료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했다./자료=금융위원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0.8%에서 0.3%p 낮춘 0.5%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 3~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1%, 연매출이 5~10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25%, 연 매출이 10~30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이 40%에 이르는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될 것이란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카드업계의 신용판매에서의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