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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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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장예헌 객원기자
  • 승인 2021.12.0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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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출산, 육아 정책

한 해 한 해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중 나에게 적용되는 게 있는지 살펴 보면서 다가올 내년을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


▶ 양육 부담 덜어주는 육아제도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육아용품을 구입하느라 큰돈을 써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축하금과 별개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해보자.

▶ 임신바우처 금액 확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또 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제공해주는 ‘임신바우처’가 그것이다. 기존에는 1년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2022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임신바우처를 일태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간 지원돼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출산일(유산·사산일) 기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임신바우처는 병원 진료를 볼 때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0~1세의 아이들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입양아동에게는 위탁보호비로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강화 
여성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제도도 강화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차등 부여한다. 변경되는 부분은 따로 없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출산휴가의 사용을 권장한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현행법상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의 급여기준이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2개월 내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경우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한도는 더 높아진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첫 달에는 부모 모두 200만원, 다음 달에는 월 250만원, 그 다음 달에는 월 300만원 한도로 수령이 가능하다.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는데 첫 달 200만원에서 시작해 300만원까지 늘어나 석달 간 최대 750만원씩 모두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주는 혜택도 생겼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가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이 강화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더불어 의료급여 식대도 인상되고 MRI와 초음파도 급여 항목으로 들어간다.

코로나19로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대상자가 202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긴급복지의 지원 단가를 인상해 대상자들의 생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해주고 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주는 자활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일자리 또한 8000개 확대할 전망이다. 자활급여의 단가를 3% 인상하여 생계유지는 물론 근로 의욕까지 높인다.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지급 가능한 금액을 늘렸다. 2021년에는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했지만, 2022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5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된다.

▶ 기초연금 상향, 지급대상도 늘어
노인 일자리가 80만명에서 84.5만명으로 4.5만개(공익활동형 1.8만 개, 사회서비스형 2.5만 개 등)가 확대된다. 기초연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상향 책정되며, 지급 대상도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만 4000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이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청년 희망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와 청년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확대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94만 4,812원)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도록 정부가 1~3배 매칭 지원을 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수당의 지원도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급기한 또한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늘린다.

▶ DSR 규제로 희박해지는 영끌
소위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해서 집을 장만했다고 표현한다. 주택 관련 대출상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대출금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22년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이 40%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의 기준점이 총 대출 1억원으로 강화된다.

카드론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카드론 취급액이 최대 30% 감소하고, 카드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따르고 있다. 결국 주택가격의 조정 없이는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할 것은 당연하거니와, DSR을 규제한다 해도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장예헌 객원기자 specialik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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