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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불필요한 종부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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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불필요한 종부세 논란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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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인한 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표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발전했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내야 하지만 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공동체에 속하는 국민으로서 정부를 운용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최근 종부세와 관련하여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아래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정부를 흠집 내려는, 억지에 가까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종부세가 국민의 돈을 억지로 갈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국세청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 기준도 네 차례나 바꿔가며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종부세가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종부세=부유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종부세는 유럽의 선진국이 도입한, 약한 의미의 부유세다. 적게 가진 국민보다 많이 가진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증가하면서 가진 게 적은 국민과 가진 게 많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같아서는 안 된다. 그건 조세행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종부세와 같은 부유세를 없애려면 이를 걷지 않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적절하게 걷힐 수 있도록 빈부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서유럽에서 유지하고 있는 부유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부유세를 겨우 시작한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행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세행정을 꾀하지 못해 망국으로 갔던 사례를 우린 이미 학창시절에 배웠다. 고려 말에 있었던 전제의 문란으로 고려는 재정이 궁핍해졌고 조선 말의 삼정의 문란은 농민들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역사 속에서 토지제도와 조세행정의 문제로 망국의 길로 갔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부유세를 걷지 않으려면 부를 나눠야한다.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찾아온다. 이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걷기 위해서는 부유세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종부세 논란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립되고 공화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지금의 종부세는 시행초기인 2005년과는 변화된 세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율과 대상도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그럴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로 10년 뒤 20년 뒤를 예견하는 불필요한 보도는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없는 시간낭비다. 국민도 똑똑해져야 한다. 언론이 말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이런 매국행위에 동조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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