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몰랐다”는 변명 안통한다... ‘고액 알바’에 현혹되지 마세요!
상태바
“몰랐다”는 변명 안통한다... ‘고액 알바’에 현혹되지 마세요!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발생 
대검‧은행연합회, 경고 메시지를 통한 개선책 마련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세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사진=은행연합회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세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사진=은행연합회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모집, 이들을 현금수거책 등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가해자로서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경고를 통한 범죄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 및 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 일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자신은 이용당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줄 몰랐다”며 허위의 변명으로 처벌 회피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 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 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 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