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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영양, 소화·흡수 돕는 우수식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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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영양, 소화·흡수 돕는 우수식품 선정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0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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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수부 협력, 8개 기업 27개 제품 지정
우수식품 지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

[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이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를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을 고려했으며,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의 요소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전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돼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정 활성화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장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였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가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인시험분석, 사용성평가 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우수식품 지정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홍보 및 실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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