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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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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넘어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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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시․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천억원의 세원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당장 부과가 시급한 것만도 최소 110건에 1,631억원에 달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사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12년 2월 동법 제32조 제6항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8년 6개월 기간 동안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의 부과대상인 곳은 모두 323개소에 달하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향후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에 사용료가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2009년 연말까지 준공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등으로 부과대상이 소멸되어 사실상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한 곳도 12건으로, 사용료가 58억원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제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조치를 한 곳은 서울 서초구청의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의 3건 1억 5,600만원 등 모두 7건에 262억 6,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재개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로의 경우처럼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점용 등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점용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나 사용료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없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되어있어 사용료 등은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료 등”에 사용료는 포함될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판단하여 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252)

이처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지자체들이 사용료를 거의 부과하지 못한 이유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시행 인가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다수 담당자들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미확립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재개발과 등의 사업시행 인가 부서와 용도폐지 이후 사용료 등의 부과를 담당하는 재무과 등의 부서가 서로 구분되어 있어 상호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3건의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서울 서초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도 관할 내의 대상 전체에 대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 따라 일부 공원․도로 등에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구청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 등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 및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공유지인 이들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해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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