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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수돗물 속 아연 독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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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수돗물 속 아연 독성 막아야! 
  • 김태수 아름다운동행 대표
  • 승인 2021.10.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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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재다. 상수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먹는물 관리법」, 「수도법」 등을 법률로 제정하여 관리하며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음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러한 먹는물(상수도)의 수질 기준은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에 관한 항목과 납, 비소, 수은 등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유리잔류염소, 클로로포름 등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항목, 페놀, 벤젠, 다이옥신 등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과 아연,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인 영향 물질에 관한 항목 등으로 나뉘어 수질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하지만 전문가적인 검토 없이 수돗물의 수질 기준이 바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2007년 12월 26일 환경부는 수질 기준에서 아연(Zn)에 대한 기존의 허용 기준치를 1mg/L에서 3mg/L로 300%나 상향했다(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이후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연(Zn)에 대한 규제(기존 1mg/L, 일본 1mg/L)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특정 관련 업체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신분석기술자료 산업재해실례」에 의하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아연(Zn)의 허용농도는 0.15mg/m3로 이를 환산하면 0.00015mg/L다. 환경부 기준 3mg/L에 비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 분야를 전공한 18명의 대학교수가 확인하고 추천한 내용이다. 이 자료는 허용농도를 넘은 아연(Zn)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 아연 중독의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 급성중독은 소화기관과 신경계통에 심한 장애를 일으킨다. 금속아연, 아연염 등에 의한 만성 중독은 환각작용과 눈의 신경염, 실명 등을 일으키고 흉부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아연 급성중독인 경우 입안에서 불쾌한 감미를 느끼며 우울증, 구토, 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불안, 무기력,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일어나며 불임, 유산, 사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아연으로 인한 급성중독은 손발을 마비시키고 안면창백, 구토, 설사, 신장장해를 일으킨다. 만성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손발의 감각장애, 경련, 배뇨장해 등이다. 또 아연 중독으로 빈혈, 혈액신경평골로 장애 등이 나타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에서도 아연(Zn)에 대해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구토, 설사, 현기증,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연증기는 호흡곤란, 정서장애, 기관지염 등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130여 개 지자체 상수도 400여 곳에 설치돼 있는 아연(Zn)장치(스케일버스터)와 심각한 중독문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연 기준치가 기존 1mg/L에서 3mg/L로 상향한 경위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무고한 생명과 건강이 희생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 안심하고 마셔야 할 물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불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소비자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그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권리찾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태수 아름다운동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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