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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 계약 즉시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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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 계약 즉시 보고해야”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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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유형 6가지 공개
주식 대량보유자 지분공시 위반 빈번
금감원은 최근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유형을 공개했다./사진=픽사베이
최근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위반 유형 6가지를 공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유형 6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상장사 주식 등 대량보유자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포함한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CB 보유자와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 보유(신규·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조합과 같은 민법상 조합이 대량보유를 보고할 때 조합원을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 또한 보고 누락에 해당하는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한다. 금감원은 대표 조합원을 대표 보고자로 보고했다면 기타 조합원은 특별 관계자로 연명보고하고, 조합 자체를 대표 보고자로 보고했다면 전체 조합원을 특별 관계자로 연명보고하여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량보유자는 보유 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에도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미 보고한 기존의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거나 계약 상대방이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고 기한 특례가 적용돼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을 보고할 때 보유 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 의무 발생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가 기준이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의 ‘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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