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리 17.3% 리볼빙 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상태바
금리 17.3% 리볼빙 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볼빙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 많아
설명부족, 소비자 오인, 자동갱신 등
사진=픽사베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음에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카드 약정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 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리볼빙으로 결제돼 주의가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이용자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 그 이월된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21년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으로, 같은 달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 2.81%~3.53% 대비 5배 수준이다. 리볼빙 이용시 소비자는 이월금액에 대한 고금리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민원(54건) 분석 결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리볼빙이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카드모집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음에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약정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 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리볼빙으로 결제된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는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을 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또 리볼빙 가입 시 제공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신용상태가 호전될 경우 리볼빙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 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리볼빙 민원에 대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를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