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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동의한 경우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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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동의한 경우만 제공된다.
  • 성산
  • 승인 2013.07.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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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어제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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