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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공동소송 3연승 쾌거.... 소비자권익3법 조속히 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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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공동소송 3연승 쾌거.... 소비자권익3법 조속히 제정해야 !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8.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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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연, 생보사 자살보험·카드사 개인정보유출·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이끌어
- 금소연과 자원봉사 무료 변호인단, 국내 최대 금융사와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물리쳐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소비자권익3법 조속히 제정해야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자원봉사로 무료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눌러 화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연승이라 그 성과가 더욱 빛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공동소송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 로비력을 갗춘 국내 최대 금융사들과 이들이 선임한 국내 최대의 로펌(김앤장)을 물리치고 3번이나 승소를 거뒀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고, 최근 생보사 즉시연금,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에서도 1심 승소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 소비자 공동소송 역사상 최초로 3연승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2004년 4월 6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백수보험 피해자 305명을 모아 확정배당금청구 공동소송을 전개해 승소(1심)한 이래, 은행근저당권설정비반환소송, 생보사상장차익배당 청구소송 등 수많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전개했다. 특히 백수보험 공동소송은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1심에서 첫 승소를 거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사 공동소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첫번째 소비자 공동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생보사 자살보험금이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처음 제보를 받아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이 금융당국과 국회의 지급 명령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금소연은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3년여의 소송 끝에 전체 2조원이 넘는 소비자피해액에 대한 대법원 승소의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생보사의 지급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6개 생보사로 부터 2조원을 보상받았다. 

두번째 소비자 공동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난 2014년1월8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1억 5백만 건이 넘는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피해 소비자중 2만여명과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약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로 공동소송단이 승소했으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냈다. 모든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했다면 4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만 보상해주어 수억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카드사는 책임을 면하였다.

세 번째 소비자 공동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넘아 있지만 1심에서 승소한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이다. 지난달 21일 57명의 소비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약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재판부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융회사 상대의 소비자 공동소송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85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김앤장 등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대응하고, 소비자 측은 정의의 힘을 믿고 무보수 자원봉사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해 승리를 거둬 더욱 값진 승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승소 결과가 나와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사라진다. 현재의 단체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가 허울뿐인 형해화된 법안이다.

공동소송에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의 소비자권익3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동소송은 오히려 공급자가 반기는 소송으로 모든 정보를 공급자가 갖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고,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피고는 나머지 소비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권익3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정의의 힘으로 자원봉사 변호인단이 뭉쳐 국내 최대의 금융회사와 로펌을 물리치고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기록한 것은 역사상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모든 피해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억울한 소송이므로 하루빨리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이 제정되어야만 진정한 소비자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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