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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및 회계감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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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및 회계감리 혁신
  • 강민준
  • 승인 2013.07.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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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회계감리를 할 때, 기존의 조사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여 SMART*한 조사방식으로 변경하고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적극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조사의 혁신방안 주요 내용으로 △전문성 있는 조사 △배려하는 조사조치 관행 확립 △적정한 조사 △상호협력하는 조사 △적시성 있는 조사 등을 담았다.전문성을 위해서는 특정 유형 사건별로 특화팀을 육성하고, 조사경력자나 공시․회계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배려하는 조사조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제보 등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절차 등을 개선하며 . 경미한 단순 위반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저인망식 조사 확대를 방지하고 핵심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거래자료 전체를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보안성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과도하게 파헤치지 않고 적정 수준을 맞춰 빠르게 처리하면서, 관계기관과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사건통보 등 정보교환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인력을 지원하고 검찰 이첩사건의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 조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적체된 사건을 집중 처리해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물의사건에는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설정해 이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간소화하고, 특이사항 구분 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조종한다. 연결대상회사에 대한 합동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를 표본 감리 대상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등 품질관리감리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회계분식 위험 판단시에는 재무정보뿐 아니라 산업별 특성이나 경기동향 등 비재무정보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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