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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관주의, 중징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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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관주의, 중징계 피해
  • 강민준
  • 승인 2013.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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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기관주의를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영업이나 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조치를 받는 중징계는 피했다. 만일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3년 내 3회 룰에 걸려 특정부문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한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한 바 있다. 또 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 까지 영업점에서 계좌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난 2010년 9월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및 비밀보장의무도 위반했다.

또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년 당시 이백순 행장은 신상훈 전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9 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흘히 해 3,080억원의 손실도 초래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또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40명, 주의 17명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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