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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KT사칭 1분기 대비 2배 이상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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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KT사칭 1분기 대비 2배 이상 폭증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1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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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 중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올 2분기 중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KT(전기통신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 1분기 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사칭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 상담건수도 지난분기 대비 15.2%가 늘어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사용중인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ARS 멘트에 따라 ‘0번’을 누르니 상담사가 75만원 미납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 고객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이 개통되어 요금이 체납중이라며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최신 LTE 휴대폰으로 교체 이벤트 중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KT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상담원이 연결되어 전화요금 미납 등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사칭 보이스피싱 외에도 지난 3월 새로 출범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여 채무감면을 빌미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핸드폰 교체 이벤트, 채무감면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2/4분기 중「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건수도 15.2% 증가했고, 피해금액도 6.2억원으로 1분기 5.3억원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청첩장을 클릭하게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빈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경찰청·금융감독원·(주)KT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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