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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제재권과 검사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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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제재권과 검사권도 갖는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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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동등한 제재권과 검사권을 줄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를 흡수 통합하며 수출입은행은 대외금융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및 정책금융 개편안을 마련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되는 것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금소원이 제 구실을 하도록 제재권과 검사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도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 판매 감독, 금융 상품 약관 심사, 상품 인허가, 금융 교육, 분쟁 조정을 맡게 된다. 일정 부분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수개월간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1일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 1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안이 입안됐다.  정책 금융 부문은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수출입은행에 대외정책 금융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으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금융당국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내정책금융에 있어 산은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최근 정부가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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