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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 기간 9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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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 기간 9년으로 확대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7.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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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7월 16일 미국 사회보장청과 「한-미 사회보장협정」시행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가져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양국은 그간 협정의 시행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번 회담에서 합의하게 되었다.

그동안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연금) 이중적용이 8년 동안 면제되어 왔다.

연금 이중적용 면제를 위해서는 본국의 연금 가입증명서를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바,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가입증명서 발급 건수는 6,263건이며, 미국 파견근로자 가입증명서 접수 건수는 1,939건이다.

금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파견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긴 점을 감안하여, 파견근로자의 연금 이중적용 면제 기간을 현행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인정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밖에도 양국 모두 연금에 가입하였고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미국연금을 받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간 미국연금을 수표로 받도록 되어있어 분실위험 등 불편이 있었는 바,

미국 측은 이에 대하여, 2014년 말까지 한국계좌로의 직접이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파견근로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 교류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연금을 받게 되는 우리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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