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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공동소송, 교보 이어 삼성생명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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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공동소송, 교보 이어 삼성생명도 이겼다!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7.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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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동양, 교보 이어 삼성생명도 소비자 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연이어 ‘원고 승’ 판결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50여명의 소비자가 삼생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판사 이관용)는 21일 강 씨 외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한 뒤 한 달 뒤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험사는 원리금에 이자를 합쳐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크게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설정한 기간을 동안 받는 확정형, 매달 연금을 수령하다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환급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소송은 보험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쟁점이 된 것은 해당 약관에 매달 받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느냐 여부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사업비로 6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9400만원에 대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한 후, 일부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해당 약관에 연급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발생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연금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있다며 해당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18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돼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모든 생보사에 과소 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삼성, 한화, 교보, 동양, 미래에셋, KB 생명 등 6개 생보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2018년 10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패소했고, 이어 올 1월 동양생명, 지난 6월 교보생명이 소송에서 패하면서 생보사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해당 내용은 당연히 약관에 명시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 소장 제출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 생보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노린 ‘꼼수’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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