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도 개선
상태바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도 개선
  • 강민준
  • 승인 2013.07.1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및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해 올해 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전면 금지되고 기 설정 포괄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조정하여 한정·특정·특정근저당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인의 본인 담보에 한해 포괄근저당 설정이 허용된다.

설정계약서에 담보 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해 분쟁 소지가 많았던 한정근저당은 각 조합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여신분류표를 제정해 보완하기로 했다.

신규대출은 이 여신분류표에 따라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적용하고, 피담보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줄이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해 운영한다.

대출 상환 시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해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의 소멸에 합의한 경우 말소 등기를 안내하고, 추가대출은 담보제공자와 등기 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저당의 존속에 합의한 경우 추가 대출시 기존 근저당으로 계속 담보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대출 시 차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추후 차주의 재무상황을 담보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만기연장, 추가대출시 담보물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게 하여 제3자 담보제공자 보호를 강화한다.

담보부동산 매매 시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조합의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대출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와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하여 채무승계를 안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