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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원....1천명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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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원....1천명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요구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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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을 막으려는 저의, 소비자들 반발 확산!

한 법원의 재판부가 1,199명의 원고에게 6개월 정도 소송 진행 도중에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위임한 사건인지를 확인하겠다며 무더기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서울중앙지법이 공동소송에 참여한 모든 원고에게 소송진행 도중 "정당하게 위임'한 것인지를 확인 하겠다"며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공동소송을 지원하고 약자 편에서 도와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합당한 판결 내려 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소연이 지원하는 공동소송인 '생명보험사 이율담합'과 '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반환' 손해배상 소송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2부(재판장 이인규, 이경호, 김진영)에 배당된 '생명보험이율담합'과 '근저당설정비' 공동소송 사건의 모든 원고 1,199명에 대해 지난달경 원고들이 소송대리인이 정당하게 사건을 위임한 것인 지 확인한다며, 모든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만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의 인감증명 징구 사건은 2012 가합 1009(생보이율담합, 원고 597명, 원고대리 법무법인 로고스, 청신, 조정환 변호사, 피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대리 김앤장과2013 가합 5008 근저당설정비반환, 원고 177명, 원고대리 법무법인 로고스, 조정환 변호사, 피고 우리은행, 피고대리 태평양 등 6개 사건이다.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공동소송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생명등 16개 보험사가 부당한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에게 17조원의 손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공정위 의결 제2011-284호, 2011.12.15) 받았으며 이에 16개 생보사에 대해 공정위와 금소연의 지원으로 2,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 외 19개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금융사의 부동산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은 대법원이 근저당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2008두23184, 2010.10.14)에 따라 그동안 설정비를 부담해온 소비자들이 공정위, 소비자원, 금소연의 지원을 받아 전 금융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외에 전국 100여개 사건 8,500여명의 원고들이 공동소송을 제기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해서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이외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피해자들이 모여 십시일반 1인당 2~3만원씩 부담해서 비용을 모아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공동소송' 방법을 많이 활용해 왔다.

금번 생명보험사 이율담합과 근저당설정비 담합과 같이 금융사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1인당 몇 만원 내지 몇 십 만원의 소액으로 혼자 비용을 부담해 소송을 제기하기 에는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단 결성을 비용을 지원하여 동일한 피해자들이 모여 원고단을 결성해 비용을 줄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번 공동소송은 금소연이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원고단을 결성하였고, 이 소송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확인서'등 소송자료를 징구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전달 달하였다.

더군다나, 상대방 측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2-3번째 변론 기일에서대리인 선임관계의 증명을 위해예외 없이 모든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소송 진행 관례, 타 재판부의 소송진행 방식 등에 맞지 않다.

법원 소송을 진행 중에 원고의 정당한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전례에도 없는 이례적인 일로 일반 소송에서도 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에도 인감 징구는 없고, 이전의 '백수보험, 생명보험사 상장' 등 원고가 3천명이 넘는 공동소송에서도 이러한 주문은 없었으며, 더군다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내의 다른 재판부는 물론 전국 수십 개의 다른 법원의 어떤 재판부도 그러한 일은 없었다.

생명보험사 이율담합과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공동소송은 삼성생명과 우리은행 등 국내 초대형 보험사와 은행이 피고로 대리인도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등이 대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약자인 소비자편이 아닌 대형 금융사와 로펌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삼성생명 이율담합 공동소송에 참여한 한 원고는 여태 인감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소송에 참여한 4명 가족이 인감을 새로 만들고 인감을 떼러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데, 생업에 바빠 인감을 만들러 갈 시간이 없어 차라리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정호준 외 10인 발의, 2013.3.11)안' 이 발의되어 입법 제정 중에 있다.

현 시점에서 거대 금융사들이 담합으로 약자인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소송'뿐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조연행 상임대표는 "법원은 약자 편에 서서 눈물을 닦아 줘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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