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금감원, 민원줄이기 꼼수는 아닌지...?!
상태바
금감원, 민원줄이기 꼼수는 아닌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1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분쟁, 금융사 자체 조정 의무화해야" 의견 제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붙었을 때 금융감독원 등의 조정과 별개로 금융회사 사내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민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분쟁조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사내분쟁조정을 통한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제3자의 조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런 수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제도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분쟁 조정은 금감원을 통해 이뤄질 뿐 금융회사 내의 사내분쟁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송 연구위원은 "소송 외 분쟁조정의 본질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있다"며 "이는 제3자(금감원 등)의 조정보다 금융회사 사내분쟁조정이 먼저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금감원 등의 대안적 분쟁조정과 연계해 금융회사의 사내분쟁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내분쟁조정을 의무화하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내분쟁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금융사에서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를 막으면 민원인들의 선택권이 없어 질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더 민원인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