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7 01:47 (화)
정수기 렌탈업체, 마구잡이 신용카드결제...소비자피해 증가
상태바
정수기 렌탈업체, 마구잡이 신용카드결제...소비자피해 증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12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얻은 뒤 동의 없이 결제를 하거나 직원들끼리 번호를 공유하는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해 해당 업체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여성소비자신문이 문제를 제기 했다.

 

이씨(30)는 W회사 제품 정수기를 대여해서 쓰면서 매달 가상계좌로 결제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 남편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업체 팀장에게 불러주고 결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다음달인 6월 업체 팀장이 전화를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씨는 가상계좌로 입금할테니 카드로 결제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런데 입금이 하루 늦어졌고 이 씨는 업체로부터 ‘카드 결제할게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 씨는 바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허락도 없이 결제를 했냐고 따지자 팀장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직원이 한 것”이라고 당당히 답변했다. 이 씨는 팀장이 아닌 또 다른 직원이 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서 고객의 카드번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통 업체 담당자가 제품 결제와 관련해서 고객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물으면 바로 답변해주는 것이 일상화돼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본인의 승낙 없이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최초로 카드번호를 알려준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결제를 담당하게 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위 사례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임의 인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만약 수기계약으로 이뤄진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매출된 경우 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거부해서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자료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권고가 가능하다. 

 만약 환급이 이뤄졌는데 재발방지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면 사업자가 본인 동의 없이 카드번호로 인출했다는 등의 증빙자료를 마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에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나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이성만 팀장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아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승산이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진행 과정에서 금전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