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소비자민원상담] 배우는 건 없고 돈만 나가는 학습지
상태바
[소비자민원상담] 배우는 건 없고 돈만 나가는 학습지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4.1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 1회 방문 학습지 해지 신청 어려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편리해 인터넷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불만이 꾸준히 발생한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바깥출입을 꺼리는 현상이 짙어짐에 따라 인터넷 교육은 물론 학습지 관련 피해·불만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11월 말 기준)된 인터넷 교육, 학습지, 학원 등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64건으로, 2018년보다 7.9%(12건) 증가한 수준이다. 더욱이 신학기나 방학에 집중되던 기존 경향과 달리 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피해 유형은 여전히 계약해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절, 계약불이행, 환급지연 등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19가 꺾이지 않는 이상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소비자들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며 “특히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예약 시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 발생 시 언제든지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