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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불완전판매 보험상품, 소비자가 나서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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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불완전판매 보험상품, 소비자가 나서서 대응해야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4.1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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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인 줄 알고 가입한 보험, 가입 당시 모집인의 설명 부족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감독 강화 통해 고객 피해 최소화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윤 씨는 최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한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환급급도 적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인데다 당시 서명도 윤 씨가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이 보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윤 씨는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지 환급금도 적은 상황이었다. 5년 납입하고 나면 그때부터 보너스처럼 복리가 붙어 5%가 넘고 추가납입도 가능했다. 2년을 납입하면 그 후 납입을 안 해도 상관없었지만 2년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혜택이 있고 가입 시 순금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공이 있었다. 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

윤 씨는 2년 이상 납입하면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인 줄 알았으나 모집인은 환급금에 대한 것과 종신보험이란 사실도 전하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험청약서 사본을 청구했다. 사본에 들어간 사인도 윤 씨의 필체가 아니었으며 인적사항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윤 씨는 민원해지서에 이런 사항을 적고 보험 관련 법령과 필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해 이메일로 보험사에 제출했다.

보험사 측은 윤 씨의 의견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해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양식을 보냈고 윤 씨는 이를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다시 제출했다. 이후 계좌로 해지 환급금 전액이 들어왔다. 윤 씨는 “보험사 측에서 의견을 수령했지만 사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증거 자료가 충분했고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전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다. 사업비를 30~35%로 가장 많이 떼므로 원금에 도달하려면 25~30년 걸리고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큼에도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사망 보장의 종신보험(보장성보험)에 연금전환특약을 붙여 저축(연금)으로 변칙 판매하기도 한다.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종신보험이 불필요한 비혼자에게도 종신보험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에 상세히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모집인에 의해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모집인을 교육하는 보험사나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감독 강화를 통해 고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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