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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비 증가,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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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비 증가, 누구 책임인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0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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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후, 이사 직후 등 신속 점검 필요… 시간 지나면 매도인 책임 묻기 어려워
관리 사무소와 절충안 마련도 한 방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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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로 작년 11월 이사한 A 씨는 관리비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난방비가 오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다. 한겨울 날씨에도 집에 온기가 있어 보일러를 켜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비에는 난방비가 계속 책정됐고 이상하다고 여긴 그는 지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검침은 가능하지만 수리비를 내야 하고 사용한 난방비는 내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보일러 스위치의 온‧오프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 전체가 따뜻하지도 않았다며, 쓰지도 않은 난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서도 매매 계약서에 ‘정상’임을 표기한 매도인도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만일 전셋집의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를 하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청구하더라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가급적이면 계약 전후, 이사 직후 등 신속하게 점검하고 하자에 대해 매도인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A 씨는 매도인 측 부동산에 이 사항에 대해 문의했지만,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부동산 측은 관리 사무소와 이야기해서 이전 난방비의 평균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쉬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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