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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불법 스테로이드, 계속 증가하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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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불법 스테로이드, 계속 증가하는 수요
  • 이준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3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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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부작용 있어
'계속된 수요'의 원인은 현행법... 개정안 찬성 여론 많아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준호 소비자기자] 만족스러운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손을 대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당 스테로이드의 이름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없는 제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를 판매하여 4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트레이너가 적발됐다. 트레이너는 SNS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고, 단속을 우려해 바코드를 제거하고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계정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본래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은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어 근육 세포가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은 곧 스테로이드의 불법 유통을 불러일으켰다. 운동 효과를 더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성기능장애, 불임 가능성 유발, 탈모, 여성형 유방 초래, 성장기 청소년 뼈 성장 지연, 갑상샘 기능 저하, 뇌졸중, 심장마비, 간암'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비뇨기과 전문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투여 시 많은 부작용이 유발되고, 고환 기능이 억제된다. 최근 연구 결과는 억제된 고환 기능에 회복이 생기더라도 약품을 투약하기 전 상태로 완전한 되돌아가지 못하고 다양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처방전 없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소비되는 이유는 현행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 44조에 따르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지만,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나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과 관련된 약사법 제 93조에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구매자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매자들은 판매가 아닌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의 소비를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정숙 의원은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식약처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외의 약사 및 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사람들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구매자도 처벌하도록 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다”, “자격 소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등 개정안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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