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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거래 시대,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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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거래 시대,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3.0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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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 단체 15곳과 간담회 가져
“온라인 소비자 권익, 확실하게 보호할 것”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비자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YMCA 등 소비자 단체 15곳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소비자 현안에 대한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소비자권익 증진사업의 활성화 필요성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산발적인 소비자문제 해결과 예산투입 등 정책과 자원 양 측면에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한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정책의 주관 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 소비자 보호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 플랫폼 대상 규제만 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기본법에 관해 조 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 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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