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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광고 '소비자 손해액' 법원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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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광고 '소비자 손해액' 법원이 산정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0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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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해 준다.

또 소비자가 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전에라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과장 광고로 입주한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법원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같은 조항이 사실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공정위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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