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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전월세 금지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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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전월세 금지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2.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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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 2~5년의 거주 의무 요건
2월 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최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전월세 금지법’이 괴담처럼 공유되고 있다. 이런 법안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칭하는 것이다.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 2~5년의 거주 의무 요건이 부과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그간 공공택지에만 거주 의무 요건이 있었는데 민간 분양 주택에도 거주 의무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외 사유’일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받은 뒤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바로 거주해야 한다. 예외 사유인 경우는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분양받은 아파트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작년 8월 공포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후속조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전월세금지법’이라 일컫는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위반 시 집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자극적인 가짜뉴스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거주 의무 기간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전월세 금지법 오해와 진실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이달부터 전월세가 막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 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라며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 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즉 3~4년 후 입주하는 물량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거주 의무 기간에 해외 체류, 근무 이동, 취업 또는 학업, 질병 치료,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조건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 측은 이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공임대 방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입주자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LH가 매입할 방침이다.

‘거주 위반을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양형 기준(주택법 제10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을 확대할 것이다’란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혹에 불과하며 대상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인 경우에 거주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왕설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막았기 때문인데 또다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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